광주고등법원 2016.01.28 2015누666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8행 중 “2013. 12. 24.”을 삭제하고, 제7쪽 제1행의 “ 보기도 어려운 점” 다음에 “(이와 달리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의 당심 증인 N의 증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에 한 진술과 배치되어 일관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