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9 2017나7121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6. 26. 10:45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양재역 주차건물 앞 편도 5차로 도로에서 2차로로 진행하다가 차로를 변경하여 4차로로 진입하던 중 앞 차량으로 인해 갑자기 정차를 하였다.

피고 차량은 위 도로 4차로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려던 중 원고 차량이 위와 같이 피고 차량 앞으로 진입하여 정차를 하자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 차량 앞부분으로 원고 차량 좌측 후미 모서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7. 7. 원고 차량 수리비로 1,833,6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의한 사고이다.

따라서 피고는 상법상 보험자대위에 의해 구상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상당의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차량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고 경위, 충격 부위 및 충격의 정도, 당시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진입하려는 차로에서 주행...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