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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2 2020나27654

손해배상(기)

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A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아래 표의 ‘자동차’란 순번 제1번 기재 승용차(이하 ‘이 사건 1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 원고 B, C은 순번 제2번 기재 승용차(이하 ‘이 사건 2차량’이라 한다)의 공유자, 원고 D은 순번 제3번 기재 승용차(이하 ‘이 사건 3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써, 아래 표의 ‘사고’란 기재 각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각 사고’라 한다)로 이 사건 1, 2, 3차량(이하 합쳐서 ‘이 사건 각 차량’이라 한다)이 파손되는 손해를 입은 자들이다.

순번 소유자 자동차 사고 자동차 등록번호 차명 최초등록일 일시 가해차량 과실비율 내용 1 A F 모하비 2016. 5. 2. 2019. 7. 4. 100% 가해차량이 이 사건 1차량 포함 4중 추돌 2 B(99%) C(1%) G 그랜저 2019. 4. 26. 2019. 6. 18. 100% 주차된 가해차량이 흘러내려 주행 중인 이 사건 2차량 추돌 3 D H 카니발 2018. 7. 20. 2019. 7. 6. 100% 가해차량이 커브 돌전 중 주행 중인 이 사건 3차량 추돌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사고의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사고로 인한 교환가치 하락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이 사건 2차량 공유자인 원고 B에게 1,017,819원, 원고 C에게 10,281원, 이 사건 3차량 소유자인 원고 D에게 945,045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차량은 이 사건 각 사고로 인하여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 중대한 손상을 입어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쳤음에도 원상회복이 되지 않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게 되었고, 그로 인한 자동차가격 하락의 손해(이하 ‘격락손해’라 한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