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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9 2017고합850

준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준강간 미수 피고인은 2017. 6. 14. 01:20 경 서울 관악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의 피해자 D( 여, 59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길을 걷던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위 C 건물 안으로 피해자를 끌고 간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가슴까지 걷어 올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하의를 벗겨 간음하려 하였으나 때마침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나온 이웃 주민 E( 가명 )에게 발각되어 간음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 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범행이 발각되자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껴안아 계단을 올라온 다음 길바닥에 피해자를 내팽개치고 도주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불상의 기간 동안 치료를 요하는 이마의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사경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각 내사보고( 증거 목록 4, 7, 9, 11, 15)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20, 22)

1. 진단서, 입 퇴원 확인서

1. 각 사진( 증거 목록 5, 6, 8, 10, 12, 18, 23)

1. 범행 전, 후 피해자 및 피의자 이동 동선 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0 조, 제 299 조, 제 297 조( 준강간 미수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미수 감경 형법 제 25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준강간 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 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