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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4.29 2014가단3410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677,010원과 그 중,

가. 5,1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3. 25.부터 2015. 4.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