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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8.18 2015나22084

임금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K, AL, AN에게 별지5 '휴일수당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에게 채용된 환경미화원들로서, 한국노총 산하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대구광역시환경분야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에 소속되어 있다.

나. 피고는 ①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이에 2007년, 2009년, 2010년, 2011년 각 단체협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하고, 특정할 경우는 'O년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② 위 각 단체협약을 체결할 때마다 이 사건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2007년, 2009년, 2010년, 2011년 각 대구광역시 및 구ㆍ군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기준(이하 통틀어 ‘이 사건 예산편성기준’이라 하고, 특정할 경우는 'O년 예산편성기준‘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2009. 1.부터 2011. 12.까지 피고 소속 환경미화원들(원고들 포함)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이 사건 예산편성기준이 정한 대로 계산한 휴일근무수당, 연차휴가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등을 지급하였는데, 구체적인 지급내역은 아래와 같다.

1) 2009. 1.분부터 2009. 9.분까지는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를 기초로 산정한 통상임금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였다. 근속가산금(2009. 10. 16.부터 폐지됨),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위생수당(2009. 10. 16.부터 폐지됨), 아침간식비(2009. 10. 16.부터 폐지됨), 위험수당(2009. 10. 16.부터 폐지됨),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는 위 통상임금 산정 시 제외되었다. 2) 2009. 10.분부터 2011. 9.분까지는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를 기초로 산정한 통상임금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였다. 만근수당(2009. 10. 16.부터 신설, 2012. 10. 1.부터 폐지),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