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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28 2016노36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6회에 걸쳐 주차된 자동차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7회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수법의 상습절도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친 뒤 불과 4일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아직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전체 피해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출소 후 경제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태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의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자녀들에 대한 부양 의지를 표명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