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3. 00:04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봉일천사거리 쪽에서 장곡검문소 쪽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서 진행하다가 조리농협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도로 우측 가장자리인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서행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통흐름에 따라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우측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남, 23세) 운전의 G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등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2,712,07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위드마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