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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8.29 2013노2024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1) 사실오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3. 3. 14.경 큰아들들과 오토바이 구입 문제로 언쟁을 하던 중 장남인 피해자 D을 칼로 위협하거나 폭행한 사실은 전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주먹과 발로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또한 피고인이 2013. 10. 3.경 아들들의 행동에 화가 나 술을 마시고 잠을 자려 하던 중 경찰관 2명이 집에 찾아왔는데,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보고 집에서 나가라고 하여도 나가지 않아 겁을 주기 위해 부엌칼을 들고 위협을 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도 모르게 이성을 잃고 부엌칼로 경찰관을 찌르게 된 것이고, 경찰관을 살해할 마음으로 찌른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0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의 점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아들들과 오토바이 구입문제로 언쟁을 하던 중 주방에서 과도를 꺼내들고 장남인 피해자 D을 위협하며 주먹으로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살인미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가 살인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