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08.30 2018고단5077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누구든지 건설업 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12. 경 인천 서구 B 외 1 필지 공사현장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건설업자인 ㈜C 명의의 건설업 등록증 및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 2017. 10. 17. ㈜C 명의로 위 공사현장에 대한 착공신고를 하고 건설공사를 시공하였다.

2. 공동주택의 건축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2017. 10. 경부터 2018. 2. 경까지 제 1 항 기재 B 외 1 필지에서 연면적 550.87㎡ 크기의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착공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건설산업 기본법 제 95조의 2 제 2호, 제 21조 제 2 항, 구 건설산업 기본법 (2017. 12. 26. 법률 제 153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6조 제 5호, 제 41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유령 업체와 통 모한 무면허 시공, 준법의식의 결여와 비용 절감에 천착하는 범행동기, 동종 전력에 비추어 재산형에 그치는 처벌로는 일정한 위하나 예방의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부양관계 및 재범 억제의 다짐을 고려한 사회 내 처우의 필요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