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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9.05 2018가단61668

유체동산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모래 18,349.29톤을 ‘임치’하였다.

나. 임치한 이 사건 모래의 양을 ㎥로 환산하면 14,110.22㎥이고, 임치 당시 이 사건 모래의 시가는 ㎥당 29,500원이었으므로, 임치 당시 이 사건 모래의 시가는 416,251,490원에 달하였다.

다. 임치 당시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금 채무 173,000,000원, 하역비 채무 51,080,446원을 지고 있었고, 위 채무를 당시의 이 사건 모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모래의 양으로 환산하면 7,595.94㎥이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치된 이 사건 모래 14,110.22㎥에서 다.

항 기재 모래 7,595.94㎥를 공제한 6,514.28㎥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고, 지급이 불가능하면 이 사건 모래의 현재 시가인 ㎥당 33,95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모래를 피고에게 ‘임치’하였음을 전제로 한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모래를 ‘매수’하였다면서 원고의 ‘임치’ 주장을 부인한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이 사건 모래를 피고에게 ‘임치’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임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C의 일부 증언은 아래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호증 및 을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임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임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모래에 대한 임치계약서가 존재하지 아니 한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는 이전에 단 1회 모래 하역 작업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일 뿐 별다른 친분 관계가 없었고, 앞으로 친분 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 사정도 없었다.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모래의 시가는 상당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별다른 신뢰 관계가 없는 피고에게 계약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