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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19 2018가단1062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75,178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25.부터 2018. 7. 6.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