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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57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74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2. 10:1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수원시청 주차장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하였다.

『2019고단7145』 피고인은 2019. 8. 24. 23:04경부터 같은 날 23:45경까지 통영시 D아파트 E동 앞에서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는 손님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과 같은 소속 순경 H가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하시라’라고 권유하자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고 위 경찰관들을 향해 “야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경위 G의 가슴을 1회 민 후 오른발로 경위 G의 정강이를 1회 걷어 차고, 이후 “씨발새끼야 아가리 닥쳐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순경 H의 왼쪽 어깨를 2회 밀고, 배로 순경 H의 배를 2회 밀고, 계속하여 경위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배로 G의 배를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7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관련사건목록 『2019고단71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언행에 대해), 수사보고(피해자 G 응급진료 기록지 및 응급간호기록지 첨부), 수사보고(경찰바디캠으로 피의자의 행위 확인), 첨부 : 경찰바디캠 캡처 및 파일 CD,...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