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등][집18(3)민,287]
환지로 인하여 더 많은 땅으로 바뀌었어도 종래의 구분소유관계를 당사자간에 해제하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다시 분할소유하지 않는 한 그 환지 전 구분소유부분에는 아무런 영향도 줄 수 없다.
환지로 인하여 더 많은 땅으로 바뀌어도 종래의 구분소유관계를 당사자간에 해제하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다시 분할소유하지 않는 한 그 환지 전 구분소유부분에는 아무런 영향도 줄 수 없다.
윤병국
오정식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0. 7. 3. 선고 68나872, 69나536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반소피고(이하 원고로 약칭한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을 그가 채택한 증거에 대조하여 간추려보면 환지 전 서울특별시 (상세지번 생략) 대 29평과 같은동 254의 9 대 47평 도합 76평은 원래 귀속재산이었는데 원고는 그중 22평,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로 약칭한다)는 20평 1홉, 소외 우순명은 33평 9홉을 각각 소유하고 있었으나 등기관계는 원고는 정부로부터 불하받아 전전이전한 소외 한명순으로부터 1967.6.10 이를 매수하여 같은해 10.7 소유지분 22/29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지상에 주택 16평을 1967.4 소외 왕복승으로부터 매수하였으나 아직 등기를 마치지 아니하고 피고는 1961.6.29. 정부로부터 위 20평 1홉을 불하받았으나 1968.5.31에 이르러 소유지분 7/29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지상(등기부상에는 같은동 198의 16, 251의 48, 254의 5 지상 이계층 주택 건평 13평 외 이계층 10평) 이계층 주택 14평 7홉외 이계층 13평 7홉을 1960.11.5 전소유자 소외 김옥련으로부터 매수하여 같은달 24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위에서 나온 귀속대지 29평과 47평이 (명칭 생략)동 149 대 76평 6홉, 같은 동 150 대 36평 1홉 도합 112평 7홉으로 합병환지가 되었다는 것이나 원고가 매수한 대지 22평이나 피고가 매수한 대지 20평 1홉은 모두 특정된 부분을 매수한 것으로서 원고, 피고 소외 우순명은 모두 구분소유계약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 특정부분의 토지가 환지로 인하여 112평 7홉으로 되었다 하여도 종래에 구분소유관계를 당사자간에 해제하고 환지된 토지에 관하여 당사자간의 약정, 기타 방법에 의하여 분할 소유하게 되기 전에는 종전 환지 전 구분소유관계에 있든 소유부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인바, 환지후 원고가 피고 점유의 대지부분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기록상 아무런 주장입증을 한 흔적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뱅척한 원심판결의 결론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