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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4.13 2013고단3205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피해자 E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년 8 월경부터 2011년 5 월경까지 F이 운영하는 보험 대리점인 피해자 E 주식회사(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에서 보험 설계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1. 10. 경 안산시 G 소재 피해 회사에서, H이 마치 월 보험료 1,308,000원의 미래에 셋 건강자산 변 액통합보험에 정상적으로 가입하는 것처럼 청약서를 작성하여 피해 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으로부터 채무 변제를 독촉 받던 중 피해 회사로부터 계약 체결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 받아 위 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H을 보험에 가입시키고 월 보험료를 대납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피해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0년 12 월경 수수료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년 9 월경부터 2011년 5 월경까지 사이에 피해 회사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형식적인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83,820,96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I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년 1 월경부터 2013년 1 월경까지 사이에 J이 운영하는 보험 대리점인 피해자 I 주식회사(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에서 보험 설계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30. 경 안산시 단원구 K 빌딩 209호 소재 피해 회사에서, 사실은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H에게 대납을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권유하여 H이 월 보험료 997,500원의 대한 생명 스마트 변 액 유니버셜통합 보험에 가입하였던 것으로, 피해 회사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