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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11 2014구단1339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3. 8. 29. 창원시 성산구 웅남동 소재 효성3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지하층 거푸집 핀 제거작업 중 미끄러지면서 낙상하는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우측 제5수지 신전건 부분파열, 손목 및 손의 다발성 열린 상처, 외상성 경추 제4-5-6번간 수핵탈출증, 경추협착증’을 진단받았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경추협착증’ 상병은 요양 불승인되었고, ‘우측 제5수지 신전건 부분파열, 손목 및 손의 다발성 열린 상처, 외상성 경추 제4-5-6번간 수핵탈출증’ 각 상병(이하 ’최초 승인 상병‘이라 한다)은 요양 승인을 받아 이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2014. 4. 18. 피고에게, ‘경추 제3-4번간, 제6-7번간 추간판 외상성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가상병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5. 16. 이를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7.경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9. 2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전에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질환으로 한번도 진료받은 사실이 없고, 원고의 진료기록과 관련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와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추가상병 요양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승인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의학적 소견 원고 주치의(B병원) 원고의 병명 최종 진단은 경추 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