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고등법원 (청주) 2014.04.17 2013노1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보복협박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은 감사원에 제기한 국민감사청구를 취하해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반박하는 취지로서 어떠한 해악의 고지라고 볼 수 없고, 협박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가사, 이와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본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보복목적이 없었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제1.의 나.

항 중 제10-11행의 “피해자에 대한 보복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부분을 “피해자로 하여금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지 않으면 수도 기자재 판매업자인 N과 피해자 간에 마치 금품 수수 비리가 있는 것처럼 수사기관에 제보하거나, 사람을 시켜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당심에서 ‘구체적인 해악’의 내용을 특정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변경된 공소사실과 같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도 함께 살펴본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보복협박의 점에 관하여

가. 관련법리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