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07 2014고정971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J 소재 K 경내에 있는 ‘L 리모델링 공사’의 현장 책임자로 일했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3. 22.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K 경내에 있는 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사실은 자신이 E 주식회사의 전무이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거래사실 확인서'의 이름란에 'E(주)', 주소란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M', 연락처란에 'N'라고 기재한 뒤 ‘상기 본인은 E(주) K 현장 공사중 (주) 우성건설자재로부터 건설자재 및 잡자재 납품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거래사실을 확인합니다. 총미수거래 금액 : 거래명세서 내용에 준함(약1,290만원정도)'라는 내용을 적고 이름란에 'E(주) 전무 A'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 전무이사인 I의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를 작성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ㆍ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작성한 위 거래사실확인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O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거래사실확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