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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07 2014고정971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J 소재 K 경내에 있는 ‘L 리모델링 공사’의 현장 책임자로 일했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3. 22.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K 경내에 있는 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사실은 자신이 E 주식회사의 전무이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거래사실 확인서'의 이름란에 'E(주)', 주소란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M', 연락처란에 'N'라고 기재한 뒤 ‘상기 본인은 E(주) K 현장 공사중 (주) 우성건설자재로부터 건설자재 및 잡자재 납품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거래사실을 확인합니다. 총미수거래 금액 : 거래명세서 내용에 준함(약1,290만원정도)'라는 내용을 적고 이름란에 'E(주) 전무 A'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 전무이사인 I의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를 작성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ㆍ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작성한 위 거래사실확인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O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거래사실확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