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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08 2014나2041405

대여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A, 주식회사 제이엘지에 대한 각 대출금 채권 1) 원고는 2007. 4. 18.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

)에, 여신과목은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이자율은 연 CD연동 기준금리 7.12%, 여신기간 만료일은 2008. 4. 18., 지연손해금 이율은 원고가 정하는 지연손해금 이율(2011. 12. 30.부터 현재까지 연 17%)로 정하여 200,000,000원을 대출해 주었다. 또한, 원고는 2007. 5. 7. A에 여신과목을 상업어음할인대출로 하여 50,000,000원을 대출해 주었다. 2) 원고는 2007. 7. 3. 주식회사 제이엘지(이하 ‘제이엘지’라 한다)에, 이자율은 단기대출 기준금리 2.97%, 여신기간 만료일은 2008. 7. 3.로 정하여 150,000,000원(상업어음할인대출)을, 이자율은 총액한도 3.72%, 여신기간 만료일은 2008. 7. 3.로 정하여 350,000,000원(구매자금대출)을 각 대출해 주었다.

또한, 원고는 2007. 7. 27. 제이엘지에 100,000,000원(일반자금대출)을 대출해 주었다.

3) A의 원고에 대한 미상환 채무액은 2012. 11. 16.을 기준으로 원금 197,515,166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169,976,083원의 합계 367,491,249원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PF(Project Financing) 대출계약 1) 피고는 2008. 3. 26. 경기도 I 아파트 개발 사업을 위하여 원고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사이에 PF(Project Financing)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PF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8. 3. 28. 원고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피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로 510억 원을 대출받았다.

2) 원고는 이 사건 PF 대출계약에 따라 피고 명의의 위 계좌를 관리하면서 그 통장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이 사건 PF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금(이하 ‘PF 대출금’이라 한다

중 1,600,000,000원의 지급을 요청하자 2008. 3. 31. 위 계좌에서 1,608,383,237원을 인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