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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5839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만원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1,000만원에, 피고인 D, E을 각 벌금 500만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창원시 진해구 H에 있는 I병원의 병원장, 피고인 B은 위 병원의 행정부장, 피고인 C는 부산 금정구 J에 있는 의약품 도매상인 K의 대표, 피고인 E은 위 K의 이사, 피고인 D은 부산 연제구 L에 있는 의약품 도매상인 M의 대표인 자들인 바, 피고인 C, E, D은 각각 피고인 A이 운영하였던 I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하였던 자들이다.

1. 피고인 A, B의 의료법위반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 도매상 등으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0. 13. 창원시 진해구 N에 있는 O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의약품 도매상인 위 C가 운영하는 K에서 취급하는 의약품이 I병원에 지속적으로 납품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아파트 전세보증금 및 월세 등을 제공받기로 약속하고, 위 C 명의로 P아파트 103동 906호에 대해 전세보증금 1,000만원, 월세 80만원의 임대차계약을 한 뒤 위 C로 하여금 전세보증금 및 월세 등을 임대인에게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병원 의사인 Q으로 하여금 위 아파트를 사용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다만, 순번 1, 2는 제외)와 같이 의약품 도매상인 위 C, D으로부터 7,62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 C, 피고인 E의 약사법위반 의약품 도매상 등은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사ㆍ한약사ㆍ의료인ㆍ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