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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8.11 2017고단516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익산시 C에 있는 D 요양병원 소속 직원으로 위 병원 소속 E 그랜드 스타 렉스 응급 차의 운전 및 환자 호송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F(75 세) 은 익산시 무왕로 895에 있는 원광대학 교병원에서 위암 수술을 받은 후 위 D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이 던 2016. 8. 22. 위암 수술 부위에 고름이 발견되어 다시 원광대학 교병원 응급실로 옮겨 진료를 받게 되었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10 경 피해 자가 위 원광대학 교병원에서 진료를 마쳤다는 연락을 받고 피해자를 위 D 요양병원 소속 응급 차에 태우고 위 D 요양병원으로 후송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30 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 응급 차에 태우고 위 D 요양병원 주차장에 도착한 후 피해자를 이동식 침대에 눕힌 채 응급 차에 실려 있던 이동식 침대를 바닥에 내리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환자 호송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접혀 있던 이동식 침대의 다리가 완전히 펼쳐졌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이동식 침대를 내려 이동식 침대에 누워 있던 환자가 외부 충격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D 요양병원 주차장에서 혼자 피해자를 응급 차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가 위치해 있던 이동식 침대 윗부분의 다리가 펼쳐지지 않은 것을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이동식 침대를 잡아당겨 약 70cm 아래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의 머리에 충격을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8. 24. 02:17 경 위 원광대학 교병원에서 경질막 밑 출혈과 거미막 밑 출혈 등 머리 손상과 뇌 줄기 부위의 실질 내출혈과 같은 머리 손상의 합병증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