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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3.09 2016도1871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기죄의 기망행위와 고의에 관한 법리 또는 이중처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을 뿐 아니라, 1 심과 원심이 국민 참여 재판을 받을 권리 또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위법도 없으므로, 이를 다투는 취지의 상고 이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원심판결에 형의 양정에 관한 법리 오해, 심리 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 데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