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9 2017고정509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중 위생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구청장 등에 공중 위생 관리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6. 4. 27. 경부터 2016. 8. 23. 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B, 2 층 내지 4 층에서 상호 ‘C’ 이라는 상호로 고시원을 운영하면서 객실 20개를 제외한 남은 객실 10개에 침대 등 편의 시설을 갖춘 후 인터넷 숙박 예약사이트 통해 예약한 불상의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1박에 5만 원부터 7만 원 상당의 숙박비를 받고 투숙케 하는 등 공중 위생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적발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0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제적 환경이 어려운 점, 범행 이후에 관할 관청의 영업신고를 득한 점, 피고인이 이미 2회에 걸쳐 같은 범죄사실로 처벌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