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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7.27 2017고단65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릉시 B에 있는 C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사회 복무요원으로서,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6. 6. 16., 2016. 6. 22., 2016. 7. 11., 2016. 07. 15., 2016. 10. 24., 2016. 10. 25., 2017. 3. 22. ~ 2017. 3. 24.까지 통산 8일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복무 이탈사실 조사서 및 복무 이탈 경위서

1. 보충역 복무기록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복무 이탈을 하여 복귀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