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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10 2018고정1467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사귀던 사이였고, D는 피해자 C이 다니는 E 직장 상사이며, 피해자 F는 E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은 2018. 6. 5. 04:27경부터 같은 날 15:21경까지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 C에게 “내가 손목 장난으로 그은지알지, 지금 니�ㅂ 옥상이야. 떨어져 죽어준께”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의 왼쪽 손목 열상 사진을 보내며, “한달에 50만 제발 도와줄 수 있니. 4달만..”이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8. 6. 5. 11:00경 남양주시 G에 있는 E 사장실에 위 C을 만나겠다며 위 회사 대표이사인 피해자 F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문을 열고 들어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6. 12. 22:00경 남양주시 H 아파트 I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현관에 허락 없이 들어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거자료 영상(취합본)에 수록된 영상 순번 42번,'1차무단출입 2018년 6월 5일 11시경 2'파일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D, C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 제2호증 동영상 CD[순번 18번]에 수록된 영상 제4회 공판조서 중 증 제9호증 동영상 CD[순번 22번]에 수록된 영상은, 피고인의 2018. 6. 7.자 회사 출입과 관련된 것으로 판시 범죄사실과는 무관하다.

1. F의 자술서[순번 27번]

1. 증거사진, 각 카카오톡문자내역

1. 인터폰에 찍힌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및 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