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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8 2015나2006997

분양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 설시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분양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 C와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C는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부지와 그 지상 건물의 원소유자들과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로 잔금을 지급한 후 그 소유권이전등기만 마치면 되고, 건축 설계는 완료되어 관할관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후 착공하였다는 설명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부지와 그 지상 건물의 원소유자들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건축허가신청도 취소하였는바, 이에 원고는 2014. 7. 29.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미 지급받은 분양대금 2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설령 C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할 적법한 대리권한을 수여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C에게 건축인허가행위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C는 수여받은 권한을 넘어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C는 피고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통장 사본, 위임장을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원고로서는 C가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피고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책임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분양대금 2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가 C와 함께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여 다세대주택을 신축한 후 이를 분양하여 수익을 나누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