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6.19 2020고정395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0. 26. 00:43경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40에 있는 선릉역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택시기사 B에게 요금지불을 거절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40세)으로부터 택시요금 지불을 권유받자 화가 나, 위 택시기사와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네가 경찰이야, 이 씹할 놈들아, 개새끼야, 니네가 뭔데, 이 새끼들 뭐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모욕죄(형법 제311조) 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내용의 고소취하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