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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3.21 2012고정92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6. 01:00경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 소재 경남은행 뒷 노상에서 피해자 B(50세)가 운행하는 C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그 날 01: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 앞 노상에서 하차하면서 택시비를 지불하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피고인은 이미 지급하였다면서 시비되자,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2회 차고, 손으로 머리를 2회 내지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사법경찰리 작성의 B에 대한 진술조서

1. 피해자 처벌의사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