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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2 2011고정5341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만 원, 피고인 B를 벌금 70만 원, 피고인 C을 벌금 150만 원, 피고인 D을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G 지하 1층에서 ‘H’이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중국인으로 한국에 귀화하여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피고인 C은 한국국적인 자, 피고인 D, 피고인 E는 중국 국적을 가진 자들로 위 업소에 고용된 무자격 안마사들이다.

1.『2011고정5341』사건(피고인들)

가. 피고인 A은, 2010. 8. 13.경부터 위 ‘H’이라는 상호로 약 20평 규모에 룸 4개, 마사지 베드, 탈의실 등을 갖추고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한 B 등 5명의 무자격 안마사들을 고용하고, 위 B에게 2011. 6. 15. 14:45경부터 15:20경까지 위 업소를 찾아온 성명불상의 외국인 손님에 대해 40분 동안 발의 뭉친 근육 부분을 손가락으로 누르고 문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40분간 안마를 하게 하여 위 손님으로부터 30,000원의 요금을 받는 등 2010. 8. 13.경부터 2011. 6. 15.경까지 무자격 안마 행위를 통해 하루 평균 30만 원~40만 원 상당의 이득을 취하였다.

나. 피고인 B는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고, 2011. 6. 15. 14:45경부터 15:20경까지 위 업소를 찾아온 성명불상의 외국인 손님에게 40분 동안 발의 뭉친 근육 부분을 손가락으로 누르고 문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40분간 무자격 안마를 하여 위 손님으로부터 30,000원을 받아 그중 50%를 업주로부터 받는 방법으로, 2011. 3. 초순경부터 2011. 6. 15.까지 약 3개월간 하루 평균 5명의 손님들을 상대로 무자격 안마 행위를 하고, 500만 원 상당의 이득을 취하는 등 영리 목적으로 불법의료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 C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고, 2011. 6. 15. 16:10경부터 16:50경까지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 I에게 40분 동안 발의 뭉친 근육과 혈점 부분을 손가락으로 누르고 문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40분간 무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