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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10.19 2017가단2821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는 화성시 C 일원(이하, ‘이 사건 개발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입한 후 개발하기 위하여 2013. 2. 27. 부동산개발을 위한 제반 용역을 제공하는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부동산매매예약계약서 매도자 갑 : B(피고) 매수자 을 : A(원고) 부동산의 표시 구분 번지 지목 면적(㎡) 비고 1 화성시 D 잡종지 723 212㎡ 제외 (F교회 매도) 2 화성시 E 164 887 실 675㎡ 양수양도 부동산 갑의 용역부동산구분 번지 면적 1 경기도 화성시 C 일원 30,553㎡ 부동산 표시와 같이 화성시 D, E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매도자 B를 갑이라 하고 매도자 A를 을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부동산 매매예약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갑이 토지매매계약 우선권(법적권리 아님)이 있는 경기도 화성시 C 일원 부지(약 9,242평)를 을에게 양도하는 용역을 전제로 결과에 따라 갑의 명의로 된 위 ‘부동산의 표시’ 양도양수 부지를 예약매매계약 체결한다.

제2조 갑의 용역 범위 갑이 경기도 화성서 C 일원 부지(약 9,242평)를 을에게 2013. 8. 31.限까지 부동산매매약정을 완료하여 부동산매매약정서, 지구단위 동의서, 토지사용승낙서 등을 각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전달한다.

제3조 부동산 매매대금 갑과 을은 위 부동산 표시의 해당 매매대금을 평당 사백만원으로 산식하여 전체대금을 일금 팔억일천육백칠십오만원으로 정한다.

제4조 부동산 매도 조건

1. 을은 갑에게 계약금으로 일금 오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며 중도금은 없는 것으로 정한

다. 2. 위 제2조의 용역완결일자 이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했을 경우, 완결일 이후에 을은 잔 금 776,750,000원을 갑이 수령함과 동시에 을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