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테이츠맨 2.8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17. 18: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지산로 101 대림아파트 앞 노상을 동안마을에서 k-55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앞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전면부위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라비타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으로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후면 범퍼 교환 등 1,236,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스테이츠맨 2.8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