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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16 2016가단20385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7,591,03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2016. 6. 1. 주문과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