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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3 2018고단329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3.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세금 감면을 위해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3 일간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16:00 경 서울 은평구 B 앞 노상에서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 의의 케이 뱅크 계좌( 계좌번호 : C)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카카오 톡 을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거래 확인서, 금융거래 회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