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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8.14 2018가단5722

임대차계약금 반환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1. 7.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를 대리한 D은 2014. 11. 17. 당시 피고 회사의 지배인으로서 피고 회사를 대리한 E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F 지상에 신축 중이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1층 대부분 660㎡와 부교 일부 200㎡(이하 위 1층 대부분과 부교 일부를 ‘이 사건 임대부분’이라 한다)를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목적) 이 사건 임대부동산의 임대차에 한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합의에 의하여 임차보증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 보증금 : 15억 원 - 계약금 1억 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영수자(E) - 중도금 1억 원은 2014. 12. 17.에 지불하며, - 잔금 13억 원은 2015. 1. 17.에 지불한다.

제2조(존속기간)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2015. 1. 17.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제6조(계약의 해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7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해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해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1.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시기는 준공검사 및 목적물의 등기일정에 따라 상호 조정할 수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