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2.21 2012고정27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5. 11:23경부터 같은 해
4. 7. 16:00경까지 경기 의정부시 B PC방"에서 사실은 PC방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C(40세, 남)에게 PC방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C 게임 등을 제공 받고 요금 40,700원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PC방 요금 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