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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05 2015고단396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8. 24. 21:10 경 평택시 D에 있는 ‘E’ 식당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F의 아우 디 승용차 안에서 F로부터 필로폰 약 0.07그램을 생수로 희석한 필로폰 희석 액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 시경 위 식당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아우 디 승용차 안에서 위 필로폰 희석 액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24. 21:20 경 위 식당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아우 디 승용차 안에서 F로부터 필로폰 약 0.07그램을 생수로 희석한 필로폰 희석 액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8. 25. 01:00 경 위 식당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아우 디 승용차 안에서 F로부터 필로폰 약 0.07 그램씩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무상으로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8. 25. 오전 경 평택시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거주 아파트에서 F와 함께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7그램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8. 25. 오후 경 위 5. 항과 같은 장소에서 F로부터 종이에 싸인 필로폰 약 0.2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F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서( 통화 내역서 첨부, 통화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