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21.부터 2012. 7. 12.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제1호증(차용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1. 6. 25. 원고에게 ‘2011. 9. 20.까지 7,000만원을 상환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한 사실 이하 '이 사건 차용 약정'이라 한다
)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일응 원고에게 7,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1. 5.경 원고에게 C에 대한 투자원리금 5,000만원 및 D에 대한 투자금 중 2,000만원 등 7,000만원의 지급을 책임진다는 의미로 차용증(갑제1호증 을 작성하여 주었을 뿐인바, 원고가 D으로부터 2,000만원 가량을 회수하였고, C으로부터 2011. 12.경부터 2013. 3.경까지 합계 4,060만원을 지급받은 바 있으며, 2012. 6. 18. E에게 그 중 2,500만원의 채권이 양도되었는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먼저, 원고가 D으로부터 이 사건 차용 약정 이후 금원을 지급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C이 이 사건 차용 약정 이후 원고에게 4,06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그와 같이 금원이 수수되었다
하더라도 갑제2 내지 6호증, 을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1. 4. 이래로 피고의 소개로 부동산 등 투자업을 하는 D, C에게 금원을 투자한 점, ② C은 2012. 2. 3. 원고에게 피고의 이 사건 차용 약정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가, 2012. 8. 3. 이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원고에게 재차 확약서를 작성교부하여 준 점, ③ C은 2012. 8. 3. 원고에게, 위 채무 외에 원고에 대한 5,690만원 채무 및 E에 대한 2,500만원 채무에 관한 확약서 또한 작성교부하여 주었고, 2012. 8. 17. 위 각 채무 합계액에 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