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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17 2019나5023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12. 1. D과 사이에 ‘피고가 D에게 광주 서구 E 근린생활시설공사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224,400,000원(평당 단가 51만 원)에 하도급하되 피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모든 자재비, 장비대, 노임, 식간대를 기성지급 시 직불처리하고 남는 금액을 D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철근콘크리트 성과금 약정(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의 하단에는 수기로 ‘입금계좌 : F 광주은행 A’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D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211,200,000원(평당 단가 48만 원)에 재하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 하단에 기재된 원고의 광주은행 계좌로 피고 명의 계좌로부터 2017. 1. 26. 1억 원, 2017. 2. 28. 6,000만 원이 각 송금되었고, 피고의 실질적 운영자 C의 계좌부터 2017. 4. 25. 2,000만 원이 송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C, D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D,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대금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직접 지급 합의는 이루어진 바 없다.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 당시 원고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였고, 다만 D이 이 사건 하도급대금이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되면 압류될 수 있으니 원고 명의 계좌로 이 사건 하도급대금을 입금해달라고 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에 원고 명의 계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