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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7.24 2019고단15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10. 1. 14:45경 제주시 B에 있는 C교회 주차장에서 차문을 잠그지 않고 차 열쇠를 꽂아 놓은 상태로 주차해 놓은 피해자 D종교단체 C교회 소유의 E 스타렉스 승합차를 발견하고 그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승합차 문을 열고 들어가 시가 불상의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 14:45경부터 16:26.경까지 사이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F에 있는 G대학교의 후문을 통과하여 도로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후문에는 차량용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위 차단기가 위로 완전히 열린 후에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단기가 내려져 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단기를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G대학교 소유의 차단기를 수리비 71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1. 16:28경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과 같이 제주시 B에 있는 C교회 주차장에서부터 제2항과 같이 위 G대학교 후문을 거쳐 제주시 H원룸 맞은 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1. 차단기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