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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05 2014고단1288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16. 01:36경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새시장 입구에서 B과 싸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D, 경사 E으로부터 사건 경위 조사를 위한 임의동행을 요구받아 피해자, E과 함께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C지구대로 가서 피해자로부터 B과 싸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B, E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씹할놈들아 지랄하고 있네, 이 개새끼가, 돌아이 같이 지랄하고 있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4. 8. 22.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