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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3.17 2016고단296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을 통해 그의 처인 피해자 D( 여, 43세 )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17. 21:00 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C이 빌려 간 돈을 갚아 달라고 하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노상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돌을 주워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및 피의자가 범행에 이용한 머플러 및 돌덩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어느 정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