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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6.05 2018고단36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회사에서 세금 감면 용으로 사용할 체크카드를 이틀간 빌려 주면 1일 당 30만 원을 준다.

’ 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2017. 11. 9. 15:30 경 여주시 B 소재 C 영업소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D )에 연동된 체크카드 1개를 택배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전화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진술 조서

1. 이체 확인 증, 거래 내역 조회

1. 예금거래 내역서

1. 카카오 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점, 동일한 죄명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