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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21 2017고단33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5.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0.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6. 21:58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 천시 신읍 동에 있는 ‘ 뼈다귀 천국’ 음식 점 앞에서 포 천시 신읍 동에 있는 농협 하나 로마 트 후문 앞까지 100m 가량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전과 3회, 이종의 실형 및 집행유예 전과 있는 점, 다만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