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상)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갑1호증)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10. 11. 8./ 2012. 2. 20./ 제226908호 2) 구 성 : 3)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41류의 서적출판업, 온라인 전자서적 및 잡지출판업(읽기 전용), 온라인 전자출판물제공업(읽기 전용 , 전자탁상출판업, 뉴스보도서비스업, 사진보도업, 교육정보제공업, 유학알선업, 어학학원경영업, 사진촬영업, 행사개최대행업, 경기후원 및 흥행업, 오락설비공급업, 온라인게임서비스업, 전자오락실경영업, 휴일캠프오락서비스업, 저널출판업
나. 피고의 확인대상표장(갑3호증) 1) 구 성 : 2) 사용서비스업 : 인터넷 뉴스, 신문 발행, 출판, 영상, 방송통신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갑3호증) 1) 피고는 2016. 5. 17.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서비스표권자인 원고를 상대로,「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와 확인대상표장 ‘’는 공통되는 “대한뉴스” 부분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기술적 표장 내지 보통명칭의 결합으로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어 양 표장은 전체적으로 유사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이유로 식별력이 없는 “대한뉴스” 부분은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부정경쟁 목적 없이 피고의 상호를 보통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사용한 것이어서 구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도 해당하므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확인대상표장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에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6당1272 사건으로 심리한 다음, 2017. 2. 17.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