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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30 2014고정314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옹진군 C건물 하도급 공사자이고, 피해자 D(65세,여)은 위 건물의 소유주인 자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3. 17:00경 인천 옹진군 C건물 내에서 피해자가 공사대금 4,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유치권을 행사한다며 피해자 소유인 시가 4,100,000원 상당의 위 건물 내벽과 각 방실 출입문에 붉은색 스프레이 페인트를 이용하여 "유치권행사', 'E 사기꾼', '입실금지', '집 빨리 비워주시오'라는 내용의 낙서를 함으로써 손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5. 3. 17:00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과 공사대금 문제로 유치권 행사와 관련하여 채권자인 F에 의해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되어 유치권이 소멸되자 위 건물을 유치할 정당한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고용한 관리인 G의 승낙 없이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 소유의 건조물에 들어가 공실상태인 동 건물 F동 104호를 계속 점유함으로서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3.부터 같은 달

8. 05:00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위 건물 방실 10곳에 임대를 주었다는 이유로 유치권을 행사한다며 붉은색 스프레이 페인트를 이용하여 건물 내부에 '유치권 행사, 사기꾼' 등의 낙서 등의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세입자들이 건물을 떠나게 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임대수입을 징수하지 못하게 하고 출입문을 쇠사슬로 묶어 세입자의 출입을 막는 등 피해자의 부동산 임대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