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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6.22 2018고정125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농지인 경남 함안군 B, C, D, E, F 등 5 필지의 소유자이고, 위와 같은 농지인 G( 피고인의 동생) 소유의 H의 관리자이다.

1. 자재야 적장으로 불법 전용 누구라도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농지를 농지 전용허가 없이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봄부터 경남 함안군 B, C, H, D 등 농지 1,177㎡를 자 재야적 장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지 전용허가 없이 농지를 전용하였다.

2. 주차장으로 불법 전용 누구라도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농지를 농지 전용허가 없이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겨울부터 경남 함안군 E, F 등 농지 410㎡를 화물차량 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지 전용허가 없이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현장사진, 토지 대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농지 법 제 57조 제 2 항, 제 3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사건의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