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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7 2014노3380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당심에 이르러 D, E을 위하여 합계 2,0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비롯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제1유형(일반무고)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자수자백(특별감경요소)] [권고 형량범위]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자 그 주된 원인이 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허위 고소를 한 점, 당심에 이르러 D 등을 위하여 합계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약 3개월간의 구금기간 동안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고 그 외에도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함)

3. 집행유예 여부 [주요 참작사유]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등)(긍정적) [양형기준의 권고]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