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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1.08 2013고합2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면장갑 한 켤레(증 제1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2. 2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09. 9. 1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3. 3.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3. 8. 15. 20:00경 안산시 단원구 C, 203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건물 뒤쪽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돼지저금통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 원가량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25. 20:00경 시흥시 E, 202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건물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만 원 상당의 면도기 1대, 현금 20만 원 상당이 들어 있던 돼지저금통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백금 목걸이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31. 20:00경 시흥시 G, 204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건물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스마트폰 2대 공소장에는 ‘스마트폰 1대, 다이어리 1개’로 기재되어 있으나, 수사기록 41, 104쪽 등에 비추어 보면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

현금 20만 원 상당이 들어 있던 돼지저금통 1개, 여행용 가방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9. 14. 20:00경 시흥시 I, 205호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건물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8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