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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2.07 2016고단207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 피고 인은 2016. 9. 13. 00:55 경 위 제 1 항, 제 2 항 기재와 같이 업무 방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인적 사항 확인 후 석방되자 같은 날 01:10 경부터 02:50 경까지 사이에 위 I 파출소에 찾아와서, 경찰관들에게 “ 죽여 버린다, 제복을 입고 있지 않았으면 한 주먹거리도 아닌 게 ”라고 큰소리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 주 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1 년 10월 * 선고형의 결정 상당한 시간 동안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고 이어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소란을 피운 점, 피해 변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죄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반성하는 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