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와 소외 C은 초등학교 동창이다.
나. 소외 C은 피고의 재무담당 전무로서 근무하던 자이다.
다. 피고는 2010. 4.경 한국마사회와 사이에 피고가 분양하는 제천시 소재 B의 법인회원권(이하 ‘이 사건 회원권’이라고 한다)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달 한국마사회로부터 약 7억 6,000만 원의 분양대금을 지급받았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소외 C의 부탁으로 피고가 이 사건 회원권을 한국마사회에 분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소외 C은 원고에게 분양이 성사될 경우 분양대금의 7%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으며, 피고는 한국마사회에 이 사건 회원권을 약 7억 6,000만 원에 분양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3,200,000원(= 7억 6,000만 원 × 7%)의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1 내지 8(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회원권 분양업무에 다소간의 도움을 준 것으로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가사 원고가 피고의 분양업무에 다소간의 도움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소외 C이 원고에게 분양대금의 7%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주기로 약속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와 소외 C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수수료 약정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